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2 | 조특 | 2010-03-2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세목

조특

요 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회 신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