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2 | 조특 | 2010-03-2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세목
조특
요 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회 신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