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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제 1 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5. 11. 19.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몰수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⑵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집행으로 검거되자 2015. 12. 10.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⑶ 원심은 2015. 12. 23.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고 한다 )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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