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4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66,420원과 그 중 23,456,531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