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3 | 법인 | 1992-02-26
문서번호
법인22601-463 (1992.0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 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 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법인22601-2052, (1990.10.29)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한 이전에 양도하였을때,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되는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를 중도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에 의하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 표시이자율만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표시이자율에 만기미전환시 지급되는 특별이자율을 가산하여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