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 분할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 소득 | 2006-04-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2006.04.05)

요 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매매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