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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63 | 양도 | 1997-06-13
문서번호

재일46014-1463 (1997.06.13)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 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08.29일자로 ○○도 ○○시 ○○면 ○○리 ○○번지 답 992㎡, 동소 ○○번지 답 3035㎡ 도합 4,027㎡(1,218평)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절차 경료하고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가정형편상 위의 표시토지를 매도코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토지소재지인 ○○세무서에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지시군구나 그 인접시군구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경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아렀습니다.

라. 그런데 본인은 본 농지를 매입할 당시만 해도 ○○시의 인접시군인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감면 사유에 해당 되었으나 1988.05월 ○○구가 ○○구와 분구됨으로서 인접시군구개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일농지에 대하여 동일주소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는데 행정구역 분구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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