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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8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망 I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망 I은 1994. 6.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자녀인 망 J과 피고 2 내지 7에게 각 1/14(= 1/2 × 1/7) 지분씩 상속되었다.

망 J은 2005. 8. 16.경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 J의 처로서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934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K(개명 전 L), M은 같은 법원 2005느단9349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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