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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2-153 | 심판청구 | 2013-03-0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2-153

제목

쟁점물품이「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3-0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1.25. ○○○(이하 “○○○” 또는 “○○○○”라 한다)와 ○○○○ 담배의 생산, 마케팅, 판촉, 판매 및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의 생산에 필요한 각초, 딥페이퍼 등의 원․부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최초 6개월간은 라이센서로부터 그 이후에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 담배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가산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입신고번호 *****-10-******U(2010.3.30)호 등 27건에 대하여 2012.6.27. 관 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사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선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라이센서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각초, 팁페이퍼, 알루미늄은박지 및 갑 포장지, 보루포장지이다. 원재료인 잎담배를 차가공한 각초(Cut Rag Tobacco)는 물리적으로 상표를 부착할 수도 없고 실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없다. 처분청은 각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입 후 경미한 가공을 거친후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언급하는『단순조립 등 경미한 가공』이라함은 “건조(자외선 건조 포함), 세정, 수지주입, 결합 및 조합, 리벳팅, 납땜 및 용접 등을 말한다”고(관세청 평가분류 47221-26, 2000.1.20)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국내에서의 가공은 쟁점물품 각초와 기타 부재료를 가지고 Tipping Paper로 말아내는 작업, 니코틴 또는 타르 성분을 인체에 덜 유입되게 하는 필터링 작업, 이를 상호 결합하는 Taping작업, 최종적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내포 및 외포작업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제조된 담배완제품에 상표가 부착되므로 각초 자체를 단순가공하여 상표가 부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자들을 선정 또는 변경할 때 공급자 인증정책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자신의 공급자들을 독립적으로 선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9.1조), 청구법인은 자신의 재량으로 모든 재료를 ○○○○(라이센서) 또는 ○○○○이 선승인한 공급자 또는 청구법인이 선정한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9.2조)”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초 등 원부재료 구매는 국내외 공급사와 물품매매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상표권사용은 라이센서와 체결한 바, 이것은 상호독립적인 계약으로서 2개의 계약은 전혀 별도의 계약이므로 상표사용대가의 지급없이도 국내외의 제조사로부터 담배 원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제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라이센서로부터 각초 및 부재료 등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6개월 동안의 초기단계 및 청구법인이 제3자와 구매계약을 통해 각초 등 원 부재료를 직접 구매한 그 이후 단계와 상관없이 상표사용대가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 상표사용대가가 초기단계(동질화 이전단계) 및 동질화 이후의 단계기간 중 제3자로부터 수입된 모든 물품 의 거래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와 2010.1.25. ○○○○ 담배 상표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건 라이센스 계약서 제14.1조를 보면 ‘본 계약의 조건 하에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공급과 관련하여 ○○○○(라이센서)이 청구법인에게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에게 스케줄 4에 따라 결정되는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는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쟁점물품중 각초의 경우 수입후 국내에서 단순가공후 상표가 부착되므로 쟁점물품은 이 사건 상표권대가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로열티를 ○○○에 지급한 후,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와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라이센서와 쟁점물품 판매자는 특수관계자로서 ○○○○ 상표사용 라이센스의 허여가 없으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의 본사인 영국의 ○○○사와 특수관계자인 ○○○와 상표권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로열티를 ○○○에 지급한 후, ○○○의 또 다른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로열티 지급대상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가공하여 담배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 중 핵심 물품이라 할 수 있는 각초에는 ○○○○ 담배 고유의 맛과 향이 함유 되어 있고, 해당상표가 부착된 곽포장지 등의 물품은 당연히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쟁점 상표권대가를 ○○○○과 특수관계인 ○○○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3호의 로얄티 거래조건 규정인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상표사용계약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영국의 ○○○사와 특수관계자인 ○○○와 ○○○ 상표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와 특수관계자인 ○○○○사로부터 담배 원․부재료인 쟁점물품(각초, 팁페이퍼 등)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담 배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 상표사용대가로 ○○○○담배 순매출액의 6%의 로얄티를 상표권자인 ○○○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각초, 팁페이퍼, 알루미늄 은박지, 갑포장지, 곽포장지로서 수입신고시 점에 각초에는 상표가 없었고 나머지 팁페이퍼 등의 물품에는 ○○○○ 상표가 모두 부착되어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 상표사용계약 체결후 6개월의 동질화 기간에는 담배잎을 잘게 자른 각초, 팁페이퍼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 국내공장에서 필터링(Filtering), 궐련(Tipping Paper)공정, Tapping작업, 내포장, 외포장, 포포장 등 팩킹(Packing)공정 및 팔레 타이징 등의 2차 공정을 수행하였고, 계약초기 6개월이 지난 동질화 이후의 단계에서는 Leaf(잎담배: HS2401호)를 수입하여 습윤(Moisturing, Casing)공정, 절단(Cutting)작업, 혼합(Blending)공정, 가향(Flavoring)공정 등의 1차 공정과 상기 2차 공정 전부를 수행하여 ○○○○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4) 수십년간 담배를 생산해 온 청구법인은 높은 수준의 담배제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담배의 국내출시를 앞두고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어 단기간에 ○○○○ 담배 맛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쟁점물품 동질화기간인 약 6개월간 라이센서가 지정한 대만의 ○○○○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동질화 기간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담배원부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여기서 담배제품의 동질화란 라이센스 제품과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와 공정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을 말하며, 담배완제품생산에 있어 이러한 동질화의 내용은 주로 투입되는 원료담뱃잎, 향의 배합비율, 각 공정별 수분과 처리온도 노하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5) 「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를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사용대가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을 보면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상표권 사용대가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허여된 상표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가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은「관세법 시행령」제3항 3호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수입물품 수입통관후 국내에서 그 수입물품을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물품은 ○○○○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므로 관련성이 있으며, 각초의 경우 수입신고당시 ○○○○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각초물품 체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수입후 각초를 종이속에 말아넣는 단순한 포장공정후 상표를 부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쟁점물품 동질화 기간에 ○○○○ 고유의 담배맛을 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와 특수 관계자인 대만의 ○○○○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쟁점물품을 일괄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이 사건 쟁점 상표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상표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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