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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8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빙자하여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기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거나 선량한 기부문화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규모가 비교적 큰 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은 ‘G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B, C 등의 편취 범행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우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매월 2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나 위 돈을 실제 ‘G단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고, 2014. 10.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피고인이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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