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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양세관-조심-2014-184 | 심판청구 | 2014-06-30
사건번호

안양세관-조심-2014-184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4-06-30

결정유형

처분청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3건으로 수입한 OOO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라며 2013.12.26.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4.(09:20 경정청구를 제기한 관세사가 수신)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는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거부통지서의 수령일(2014.1.4.)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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