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431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7,333원 및 그중 37,440,810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10. 12.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7,333원 및 그중 37,440,810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10. 12.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