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363 | 소비 | 1988-03-02
문서번호
소비22641-363 (1988.03.02)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 신
본건 귀청 "갑설"에 의함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시 강동구 ○○동 ○○ ○○산업 권○○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서중 제3항에 대하여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