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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363 | 소비 | 1988-03-02
문서번호

소비22641-363 (1988.03.02)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 신

본건 귀청 "갑설"에 의함이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서울시 강동구 ○○동 ○○ ○○산업 권○○으로부터 접수된 질의서중 제3항에 대하여 물놀이용 싸이클보트에 저동력 모타를 장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을설)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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