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 부가 | 2005-11-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2005.11.11)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함
회 신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또한 이 경우 당해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장의 고시(2001. 1.29. 국세청고시 제2001-6)내용(2)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의 기준가액은 당해 분양하는 건물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