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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내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면허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310 | 주세 | 2009-08-27
문서번호

소비세과 - 310 (2009.08.27)

세목

주세

요 지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 시설을 마련하여 두고 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 신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규정한 이유는 주류 소비에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감안하여 주류판매업 면허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를 허용하거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잡화점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류를 소매하는 영업"을 다른 판매업 면허와 달리 간편하게 신고만으로 주류취급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주세법 제8조주세법시행령 제10조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관련하여 그 요건을 살펴보면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으며 주류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하는 질의에서와 같이 스크린골프사업장 내에 별도 구분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냉장고 등을 갖추고 단순히 매점형태로 식료잡화를 취급하였으며 이는 위 요건중 식료잡화점이라는 상점을 갖추고 주류를 소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크린골프장이 주업으로 사업장내에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나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음료수 등 부수적인 상품을 판매한 스크린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스크린골프 사업장 내의 분리되지 않은 일정공간에 냉장고 등시설을마련하여 두고음료수, 생수, 약간의 건식품 등 식품잡화류를 판매하면서의제주류판매업신고를 하고 주류(캔맥주)도 판매함

○스크린골프장 내의 별도 장소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있는 식료잡화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이하 생략)

주세법시행령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② (생략)

③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류를주류제조자로부터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 제3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구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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