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6-12474 (2001.07.28)
세목
주세
요 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회 신
주세법 제40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하는 것이며,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국세청 고시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함)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본문
1. 질의내용요약
1. 주류구매시 각 지점별로 결제하여야 하는지 본점 일괄결재 가능한지
2.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2000-8(2000.2.22) 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1. 주류제조자
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교부받은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합니다. 주류를 출고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별지서식의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3.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가.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가맹점에게만 중개하여야 합니다.
나. 주류를 중개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10일까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95, 2000.7.18
【질 의】당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 및 임대하는 법인임. 금번 공장설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재구매 및 입, 출고 등의 업무를 공장(○○사업장)에서 행하고자 함.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장소를 질의함.
(질의사항)
① 자재구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사업장
② 자재판매 및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사업장
【회 신】1.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요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자재구매에 의한 소요량산출, 구매계약의 체결, 입고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1682, 2000.7.15
【질 의】내국법인 “갑”은 그동안 전국에 영업소 및 지점을 보유하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금번에 소유 부동산, 재고자산 및 영업권 등 제반사업용 자산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타 법인에게 이전한 후 청산할 예정임.
1) 당사가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초하여 양도할 본점 및 지점 건물, 재고자산, 영업권 등 제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본ㆍ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