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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19 | 법인 | 1988-03-22
문서번호

법인22601-819 (1988.03.22)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1019(1984.03.20)호 및 법인1264.21-837(1984.03.07)호를 참고.붙임 :※ 법인1264.21-1019, 1984.03.20※ 법인1264.21-837, 1984.03.0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나. 아파트 분양에 따른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재평가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법인1264.21-1019, 1984.03.20

건설업체(아파트 사업포함)가 자가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1264.21-837, 1984.03.07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등의 취득가액에는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는 재평가 차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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