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7-12217 | 양도 | 2001-07-18
문서번호

제도46017-12217 (2001.07.18)

세목

양도

요 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 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 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5%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아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협약(일본국)제13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인에게 주식양도의 과세(유가증권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여부

ㆍ양수인은 내국인(2001. 6월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일본국)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 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