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3고단320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7. 03:2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201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게 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에 대한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