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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03 | 국기 | 1986-04-15
문서번호

법인22601-1203 (1986.04.15)

세목

국기

요 지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는 아래와 같이 1985사업년도 (01.01~12.31)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습니다.

- 사업년도 종료일 1985.12.31

- 결산 확정일 1986.02.28

- 당초 신고 및 납부기한 1986.03.30 (일요일)

- 순연된 신고 및 납부기한 1986.03.31 (월요일)

○ 위와 같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1986.03.30)이 공휴일(일요일)에 해당되어 납부기한이 익일(1986.03.31)로 순연된 경우 법인세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법인세 분납기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30일이다.

(을설)

- 분납기한은 1986년 04월 29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01...45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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