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에 대한 고지 전 심사결과의 불복청구 대상여부 및 청구기간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378 | 국기 | 1991-09-09
문서번호
징세01254-5378 (1991.09.09)
세목
국기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일은 결정통지 즉 납세고지서를 받은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가 아니며,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하는 경우의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을 안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7.05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 1991.07.19 : 고지전 심사청구
○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수령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받은날)에 대해
갑설 :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날이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