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04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