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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구합7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 2015. 6. 20. 입국[체류자격: 단기상용(C3-9)] 2015. 8. 17. 난민인정신청

나. 2015. 11. 16.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5. 11.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6. 6. 30.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2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6. 8. 5.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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