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97(2017.06.30)
세목
부가
요 지
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 통상적으로 도서에 첨부되는 보조 교재의 경우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공급으로서 면세적용을 하였음
- 향후 출판되는 도서의 부수교재의 경우에도 면세적용을 할 예정이며 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도서의 가격이 1만원이라면 부수교재는 약 2만원 정도로 도서보다 부수교재의 가격이 높음
○ 도서는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엔트리, 스크래치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지컬 컴퓨팅 도구(키트, 로봇)를 함께 판매함
- 아두이노 키트(구성품) : USB케이블, 서보모터, LCD모듈, 호환보드, 조도센서, 초음파센서, 푸시버튼, 점퍼선, 다이오드, 3색 LED 모듈 등으로 구성됨
- 햄스터 로봇(구성품) : 햄스터, 충전케이블, USB동글
- E-센서로봇(구성품) : E-센서보드, 온도센서, 점퍼케이블, 거래센서, USB케이블, 벨크로
2. 질의내용
○ 도서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의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8, 2014.05.13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