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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610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396.02㎡를 인도하고,

나. 253,7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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