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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422 | 국조 | 1992-09-09
문서번호

국이22601-422 (1992.09.09)

세목

국조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첨부: 1. 기회신문 사본 1부.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유무에 대한 회신 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교통비등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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