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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8251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 생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등기 과 199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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