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5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