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07 | 상증 | 2010-08-2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7 (2010.08.2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일세대 일주택인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