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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71 | 부가 | 1989-12-09
문서번호

부가22601-1771 (1989.12.09)

세목

부가

요 지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공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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