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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227 | 양도 | 2000-10-12
문서번호

재산46014-1227 (2000.10.12)

세목

양도

요 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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