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79 (1998.10.13)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써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본 아파트는 아직 동.호수 추첨을 하기전 인데 동.호수 추첨을 하기전과 한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동.호수 추첨을 하기전에는 주택매매로보아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동.호수추첨을 한후는 분양권매매로 보아 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을설)
-동.호수 추첨전에는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토지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동.호수 추첨후에는 분양권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병설)
-재건축은 종전 주택이 분양권에 체화 되었을뿐이므로 추첨 전후를 불문하고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