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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71
품위손상 | 2017-03-07
본문

부적절언행(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87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0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 ○○팀 팀장으로 근무 당시, 피해여경의 수사능력 뿐만 아니라 수사지식 및 업무능력 습득이 부족하여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6. 3. ~ 5.경 사이에 당직날 ○○경찰서 ○○과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팀원인 경장 B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물어보자 이를 보고 있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야, 앞으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 보지마, 얘네들 일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고! 너보다 사건 휠씬 많이 하는데 일까지 방해하냐, 옆에서 계속 물어보면서 괴롭히지 말고, 너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어, 묻지말고 너 혼자해!”라고 부적절한 막말을 하였고,

팀원인 C 경사와 B 경장에게 “얘한테 알려주지마!, 혼자하게 내버려 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막말과 면박 및 무시를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경사 D가 기초적인 수사지식 및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팀장으로서 업무지적과 조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부적절한 막말과 면박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같은 팀원이나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보아도 위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경사 D가 소청인의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만의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고, 제3자(팀원이나 동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경사 D의 주장만을 근거로 본 건 징계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 동안 단 한건의 징계나 물의야기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특히 경사 진급 시에는 중요사건을 해결한 업무유공으로 특진하는 등 수사경찰로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출소로 전보조치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부정확한 사실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징계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7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해여경은 소청인의 언어폭력에 대한 피해 일시·장소 등을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막말과 면박 등으로 인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 점, 소청인 역시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말(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느낀다는 모욕이나 무시, 멸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위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비록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피해여경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조언과 함께 수사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혼을 냈던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팀만 있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팀의 선·후배들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인 소청인이 피해여경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을 때, 성격이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경의 입장에서는 상처받고 인격적으로 비하를 당하였다고 느낄만한 사정이 충분해 보이며, 소청인이 막말을 섞어 강압적·비인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말하는 것은 그 주된 내용이 아무리 업무관련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도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번날에 나와 일을 하는 등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은 오히려 비번날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도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히 2016. 10. 초경 피해자의 사건과 수사서류를 전부 다른 팀원에게 배당한 행위는 부하직원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인 위계질서만으로 권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라져야 할 좋지 못한 관행과 악습으로 보여 지는바, 소청인 역시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지하고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권위적·강압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조직내 존중과 배려문화를 형성하고 잔존하는 갑질 등 직장문화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잘못된 관행과 갑질 행태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구나 소청인은 중간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부하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면박 및 무시 하는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행해 왔으며, 그 발언 수위 역시 상당하고, 특히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같이 근무한 팀원 및 동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수사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팀장인 소청인이 혼을 냈던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일부 발언은 피해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속상관으로서 이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보 처분을 받는 등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년 1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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