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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45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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