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151 | 양도 | 2000-09-27
문서번호
재산46014-1151 (2000.09.27)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97조(취득가액 등)ㆍ 동법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동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