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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28 | 양도 | 1997-10-25
문서번호

재일46014-2528 (1997.10.2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폐가된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APT를 1993.12월경 양도 당시 1988년 02월경부터 ○○시 ○○동 ○○번지에서 화학, 고무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린벨트네의 전을 무단적재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 ○○덩 ○○번지의 그린벨트 지역네의 폐가된 주택을 1993년 05월경 매입하여 동 장소에서 사업장으로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입당시부터 동주택은 너무 허물어서 주거를 하지 않은 폐가의 상태된 주택과 전이 있어서 야적창고로 사용 했습니다.

1)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등기상의 주택등재 (40㎡)뿐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2)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야적창고)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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