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21 | 부가 | 1996-04-30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1 (1996.04.30)
세목
부가
요 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됨
회 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경북 김천시 개령면 ○○리 445-1번지 사업장을 두고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거래처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