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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02 | 심판청구 | 2016-12-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02

제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2-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제9018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9018.12-000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장기간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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