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02 | 심판청구 | 2016-12-21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02
제목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HSK 901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HSK 9018.1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12-21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제9018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9018.12-000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장기간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