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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1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1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연 15%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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