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6 | 부가 | 2000-08-29
문서번호
부가46015-2106 (2000. 8. 29.)
요 지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에게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 신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