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5-317 | 심판청구 | 2016-06-21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5-317

제목

한ㆍEU 협정세율 적용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6-21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조사 결과,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OOO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가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에 부합하고, 수출자의 업체 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신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는바, 이 건 처분은 수출자가 허위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의 경우 OOO의 인증수출자 세관인증번호 체계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수출자가 제공하는 세관인증번호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출자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규모 업체로서 유수의 자동차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세관인증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 당시 원산지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는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는 인중수출자가 아니었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사항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각 OOO 이상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에는 세관인증번호가OOO 기재되어 있다. (나)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세당국OOO 회신기한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중 OOO 원산지 신고서OOO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OOO받았고, 이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세당국OOO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중 일부[송장번호OOO]의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OOO 관세당국은 OOO 수출자가 위 원산지 신고서 발행 당시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납부일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 허위 기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날짜를 OOO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요구하여 수출자의 인증연도를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스스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히 부당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