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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4 2018가단816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재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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