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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5재고합3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돌(1.5kg)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강도치상 피고인은 2007. 7. 8. 15:20경 부산시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수건으로 감싸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를 E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수건으로 감싼 과도를 잡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과도가 부러지게 되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스테인레스 국자를 들고 와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어깨로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범행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밖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던 E의 모 피해자 F(여, 52세)의 머리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E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머리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게 되면서 저축한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사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으로 잃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 05:00경 강원 정선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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