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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308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4,642원와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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