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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 국조 | 2012-07-27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2.07.2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자동 광고매칭시스템인 ‘OOOO’를 통해 파워블로그, 카페,스마트폰 어플 등 파워매체에 광고를 노출시켜 방문객이 광고를 클릭할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을 운영 중으로

-영국령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외국법인 N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SOO.com,이하 “SOO” 라 함)*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를 노출하고 있음

○ S○○ 현황

-S○○는 전세계에 파일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해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동 서버상에서사이트운영, 광고게재 등 사업의주요활동이 수행됨

- 현재, 한글 포함 15개언어를 지원하고 있어국내에서 S○○에 접속 하는 사용자는 한글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한국에서 접속하는 경우 한글로 된 웹페이지가 보여지고 외국에서 접속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웹페이지로 접속

○S○○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 거래흐름

- S○○는 국내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가 제공한 광고소스를부착하여 광고를 게재하며 해당 광고에 대한 클릭이 발생하면 클릭당정해진 금액 만큼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S○○는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한글웹사이트 운영과신청법인의 계약에 따른광고게재또한 서버가 위치한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음

-현재S○○에 게재된 배너 또는 문자를클릭하는 횟수를 기준으로월평균 o ~ o백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당수익금은 S○○의 계정에적립되며 매달 6∼15일 신청,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함

-S○○의 수익 배분비율은 ** : **로서 발생한 수익의 **%를 배분 받고 있으며 광고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리소스 및 비용은 ○○○○에게배분되는나머지 **원에서 해결함

-국내에서 보여지는S○○의 한글웹사이트에는신청법인의 광고 이외에도외국의 여행사 등 다른 외국법인 등의 광고도 게재되고 있음

- 신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는 국내 파워블로거, 대중매체등의 경우 수익금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 있음

*S○○해당 웹사이트는한국에서만 접속가능

나. 질의요지

○ 내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광고수입의 일정비율을 대가로지급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6.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소는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법인의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재국조46017-5, 2003.01.16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당해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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