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1-03-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석 범위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第3條 (還給對象 原材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련법령]
◦ 보세공장운영요령 제12조(관세청고시)
◦ 소모성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청 지침(2000. 12. 28)
1. 질의배경
◦ 반도체 제조용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중 소모성 보조원재료(연마제,세척제등)에 대하여
- 종전에는 일선세관에서 일반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보세) 대상으로 하였으나
- 2000.12월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징수를 검토중
◦ 이 경우 연간 징수예상액은 약 500억원으로, 이에대해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관세청에서 우리부에 질의
* 관련 업계 : ○○○ 등 대기업과 ○○○ 제조업체등 중소기업 다수
2.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및 관련법령 내용
□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① 원재료를 정식통관후 가공·제조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등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환급특례법 적용)
② 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가공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제도(관세법 적용)
□ 관련법령 내용
(지원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소모성 보조원재료 포함여부)
◦ 환급특례법(일반수출의 경우) :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반응)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제외
◦ 관세법(보세공장의 경우) : 명문규정이 없이 그동안 일선세관에서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여 운용
3. 검토의견
◦ 본건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것인지, 또는 종전의 관례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 관세청 의견
◦ 환급제도와 수출용 보세공장제도는 모두 수출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일반수출자와 보세공장 수출자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 보세공장에서 반입하는 소모성 보조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1-05-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1. 수출47330-207(2001. 3. 22)호와 관련입니다.
- 다 음 -
◦ 보세공장에서는 가공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과 등을 보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지원은 WTO 보조금협정 및 국제관세법(교토협약)에도 합치되고
◦ 그 동안 일선세관에서 장기간 과세보류 대상으로 하여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3.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우리부 유권해석을 참고하기 바라며, 예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동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