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9945
렌탈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24,410원 및 그 중 54,886,071원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24,410원 및 그 중 54,886,071원에 대한 2016. 7.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