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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 영세율 정정신고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0062 | 부가 | 2001-03-16
문서번호

제도46013-10062 (2001.03.16)

세목

부가

요 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회 신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외로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현지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영세율 신고대상 및 정정신고 여부와 첨부서류, 수출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첨부서류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1993. 12. 31 개정)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1999. 12. 31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1,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부가46015-1003,1999.04.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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