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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대업(스키장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한 D 및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18. 12. 17.까지 근로한 D 및 E의 2018년 8월 임금 각 933,72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867,44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채무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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