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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89 | 부가 | 1995-12-04
문서번호

부가46015-2289 (1995.12.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상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전환 하고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 하면서, 사업양도 이전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용장이 개설되어 사업양도일 현재 수입 추진중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수입 시점에서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경우 전환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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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