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7.22 2016도706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의 업무, 명예 훼손죄에서 피해자의 특정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방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